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01 재이46014-3301 재이460143301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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