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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3302 재이46014-3302 재이460143302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직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로 구입한 토지가 또다시 양도되었을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에게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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