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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 준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03 재이46014-3303 재이460143303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되며 2.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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