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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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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시점은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2).(3)의 경우, 형질변경의 주무부서인 건설부 토지관할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와 관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 기본지침」2-2-3...8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에 대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지침」에 대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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