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06 재이46014-3306 재이460143306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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