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재이46014-3311 재이46014-3311 재이460143311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갖춘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갖춘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승인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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