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종교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재이46014-3312 재이46014-3312 재이460143312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가 종교 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당해 토지가 종교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건축물(교회)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 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