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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포함여부

재이46014-3316 재이46014-3316 재이460143316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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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포함여부 (재이46014-3316 재이46014-3316 재이460143316 19931004 199310 1993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