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17 재이46014-3317 재이460143317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사용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 제외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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