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건축된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3318 재이46014-3318 재이460143318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건축된 무허가 공장 건축물로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 제외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공장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축물로서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제외되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공장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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