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
재이46014-3326 재이46014-3326 재이460143326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차구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차구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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