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29 재이46014-3329 재이460143329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의 철거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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