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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30 재이46014-3330 재이460143330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3.01.30에 주차장을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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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30 재이46014-3330 재이460143330 19931004 199310 1993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