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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33 재이46014-3333 재이460143333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축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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