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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토지 구획사업 지구 시행신고일 후 토지를 취득 시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35 재이46014-3335 재이460143335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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