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
재이46014-3336 재이46014-3336 재이460143336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우선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임
본문
1.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이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퇴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 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의 순서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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