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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사용 금지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338 재이46014-3338 재이460143338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965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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