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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세금을 부담한다고 기재된 것이 특별약정인지 여부

재이46014-3339 재이46014-3339 재이460143339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전ㆍ후 소유자간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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