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재이46014-3341 재이46014-3341 재이460143341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건축물로서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임대용 토지임.

본문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이 1990.01.01이후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재이46014-3341 재이46014-3341 재이460143341 19931004 199310 1993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