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주차장 및 작업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345 재이46014-3345 재이460143345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당해 토지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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