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347 재이46014-3347 재이460143347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제외되는 기간 중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여 유휴토지일 경우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1991.01.01이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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