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재이46014-3350 재이46014-3350 재이460143350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1, 3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시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3199(1993.0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199, 1993.09.2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