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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4.

지목이 “전”인 땅을 야적장 및 석재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14-3357 재이46014-3357 재이460143357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

1. 질의대상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과세기간 개시일 개별필지 기준시가 : 공시지가)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고물상 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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