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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5.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이46014-3363 재이46014-3363 재이460143363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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