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5.
무주택가구의 나지 중 과세 제외되는 면적
재이46014-3367 재이46014-3367 재이460143367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볍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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