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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5.

유휴 토지 등으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재이46014-3368 재이46014-3368 재이460143368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ㆍ(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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