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5.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3370 재이46014-3370 재이460143370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1989년말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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