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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5.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3374 재이46014-3374 재이460143374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러나 시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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