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7.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420 재이46014-3420 재이460143420 19931007 199310 1993 10 07
요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조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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