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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7.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3423 재이46014-3423 재이460143423 19931007 199310 1993 10 07

요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ㆍ○○염색공업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또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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