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7.
공장시설물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재이46014-3424 재이46014-3424 재이460143424 19931007 199310 1993 10 07
요지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3),(4)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이때 부대시설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대시설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공장시설물이란 위항에 규정된 것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시설등을 말합니다. 3. 귀 질의(5)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상태로서 단순한 건물만 남아 있어 이를 일반건축물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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