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7.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3430 재이46014-3430 재이460143430 19931007 199310 1993 10 07
요지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 사항 1과 관련된 사상으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귀 질의 사항 2와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될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 (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도 다른 세목과 같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청구가 가능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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