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8.

필지의 일부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

재이46014-3432 재이46014-3432 재이460143432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

1필지인 당해 필지의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 될 경우 당해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당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필지의 일부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 (재이46014-3432 재이46014-3432 재이460143432 19931008 199310 1993 10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