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8.
필지의 일부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
재이46014-3432 재이46014-3432 재이460143432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
1필지인 당해 필지의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 될 경우 당해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당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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