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8.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의 계산 방법
재이46014-3436 재이46014-3436 재이460143436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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