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8.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46014-3437 재이46014-3437 재이460143437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란 임야소재지(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임양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46014-3437 재이46014-3437 재이460143437 19931008 199310 1993 10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