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8.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재이46014-3439 재이46014-3439 재이460143439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1-4...27에 의한 취득일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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