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8.
지방에 59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3440 재이46014-3440 재이460143440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본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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