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8.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재이46014-3442 재이46014-3442 재이460143442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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