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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8.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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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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