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8.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시점
재이46014-3452 재이46014-3452 재이460143452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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