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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증여 시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14-3463 재이46014-3463 재이460143463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말씀하셨으나 귀하의 증여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점이므로 증여가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에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를 말한다 하였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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