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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가 유휴 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465 재이46014-3465 재이460143465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전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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