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개인이 소유하는 재촌 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3466 재이46014-3466 재이460143466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에 20 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민의 일상적인 동작거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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