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472 재이46014-3472 재이460143472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2,4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제일의 공시지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4)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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