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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474 재이46014-3474 재이460143474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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