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여부 판정기준
재이46014-3475 재이46014-3475 재이460143475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법인의 질의대상 토지가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상이 사시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