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등록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3478 재이46014-3478 재이460143478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2,3의 경우 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최소면적의 1.1 배의 면적 중 큰 면적이 기준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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