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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1997년에 과세할 경우 1989년, 1992년, 1994년 공시지가 중 기준지가

재이46014-3479 재이46014-3479 재이460143479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995.12.31까지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대하여 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법 시행후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까지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995.12.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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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과세할 경우 1989년, 1992년, 1994년 공시지가 중 기준지가 (재이46014-3479 재이46014-3479 재이460143479 19931011 199310 1993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