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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를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재이46014-3480 재이46014-3480 재이460143480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진 않는 것임.

본문

1.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진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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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를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재이46014-3480 재이46014-3480 재이460143480 19931011 199310 1993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