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1.
1991.10월 준공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임대용 토지로 과세 여부
재이46014-3483 재이46014-3483 재이460143483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1991.10월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됨.
본문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10월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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